서귀포경찰서,도의원 당선자 불법기부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5월 17일 오후 서귀포소재 제주도의회 후보자 선거사무실내에서 폭행과 손괴로 체포된 피의자 조모씨(48세)를 구속 수사했으며 선거구에서 A씨 도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불법기부행위, 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 등 혐의로 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의원 당선자 A씨가 지난해 10월 9일 지역유권자 40여명으로 구성된 모 단체에 사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고향 이장 등 마을유지 11명은 마을 청년회·부녀회 사무실에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곳에서 선거운동 문자 441건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일반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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