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임에도 출소한 직후 하룻밤 사이에 서귀포 관내 유흥주점 등에서 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사기)이 발부됐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문모(45)씨는 지난달 24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있는 이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중정로 모 노래방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부터 다음날 오전 3시 25분께까지 서귀포시 중정로 모 단란주점과 천지로 모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각각 제공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 하룻밤 사이 3개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합계 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1일 오전 3시 30분께 천지로 모 유흥주점에서 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문씨가 출소한 뒤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에서도 52만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