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일반 주택에 ‘양자방’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정모(56·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귀포시로부터 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양자방 게임기 8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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