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수산물을 어획한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이 H호(139톤급)를 수산자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쌍끌이 저인망은 제주 본섬을 중심으로 17㎞ 이내에서는 조업할 수 없지만 H호는 지난 11월 21일 오전 5시 30분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잡어 15상자를 포획한 혐의다.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올들어 6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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