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내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업무를 보다 적정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종 시정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며,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갖는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정리되지 않은 이민출국자를 정리하고,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여부와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들이 관할 행정구역내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사실과 다른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나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 특별 조사기간 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거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고 기준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하고 있다”며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 및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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