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장(좌)과 압수된 태블릿 PC<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장 내에서 어플게임 ‘렛 잇고(let it go)’를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이모(45)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게임장 내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장에서 태블릿 PC 40대와 현금 400여만원을 압수하고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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