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K모 씨(4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6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정읍 하모리에서 이웃과 다툰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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