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해 제주도에 2억4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모(59)씨와 양모(52)씨 등 2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A업체의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업체 직원이 불러주는 사용량을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 제주도에 1억5700만원(8만2580t)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의 업무를 이어받은 양씨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임자의 잘못을 발견하고, 전산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사용량을 높여 지하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요금을 부과했다. A업체가 갑자기 늘어난 요금에 항의하자, 2013년 7~9월 사용량 중 약 7만t에 해당하는 요금(89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는 전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용량을 낮춰 허위검침 수치를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사실이 6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지하수 검침과 검침카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검침 업무를 혼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수 요금 부당 감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지하수 사용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