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서귀포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지대 산림을 훼손한 용의자 A모씨(46세) 등 3명과 B조경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모씨 등 3명은 지난 2월 초순경 동광리 곶자왈지대에 자생하는 팽나무를 굴취하려고 중장비를 동원해 주변에 있는 나무 수십 그루를 훼손했으며, B조경업체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곶자왈지대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팽나무 70여 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후 인근 토지에 식재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생하는 팽나무가 조경수로 인기가 좋아  판매할 목적으로 팽나무를 무단 굴취해 인근 토지에 식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동광리 산림훼손지역 인근 임야에서 팽나무 4본을 무단으로 굴취한 또 다른 김모씨(41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곶자왈지대나 그외 산림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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