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1일 오전 11시경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M호(29톤, 성산선적, 연승, 승선원 8명)에 대한 가해선박 J호(29톤, 성산선적, 연승, 승선원 8명) 선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결정하고 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발부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경 귀포시 남동방 120km 부근 해상에서 M호와 J호가 충돌하면서 M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M호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으며, 나머지 선원은 모두 구조됐다.

서귀포해경은 “가해선박 J호 선장 박모씨(46, 서귀포시)는 항해 중 가장 중요한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정지해 있던 선박 M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선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 된다”고 전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 사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범죄중대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여 가해선박 J호 선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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