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50~60대 부녀자를 상대로 경품 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경품 등을 제공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강관련 강의 등으로 현혹하는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던 장모씨(41, 제주시) 등 일당 7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일당은 지난해 9월 경부터 표선면 지역에 60평 정도의 홍보관을 마련하고 화장지, 치약, 라면 및 주방용품 등 생필품을 사례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면서 건강관련 강의, 노래 공연 등으로 현혹하는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 원액기, 정수기 등을 팔아왔다.

특히 피의자들은 돈태반, 아마씨유 등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변비·시력개선·복통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약 1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48가지 품목 8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피의자들은 사장이나 대표이사 명의는 사용하지 않고 각각 실장·팀장·경리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역할을 분담해  마치 본사가 별도로 있는 중견기업인 것처럼 눈을 속여 왔다.

또한 평일 낮 시간대에 한가하고 판단력이 약하며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50, 60대 이상의 부녀자들만 회원으로 모집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만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경찰서는 검거한 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여죄 및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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