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성산읍에서 교통사고를 냈던 김모(49)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40분경 성산읍에서 혈중알콜농도 0.23%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마주오던 수학여행단 관광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김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먼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위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담보로한 차량운행 행위로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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