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SNS를 통해 자회사와 짜고 2년여에 걸쳐 58억 원대의 용역을 부당하게 낙찰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입찰 방해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검서했다고 6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주한 항만건설폐기물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으려고 자회사 2곳과 미리 짜고 전자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단체 채팅방에 올려진 대화 일부.

해경에 따르면 A업체 등 3곳 대표들은 SNS 그룹대화방을 이용해 투찰대상, 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해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411회에 걸쳐 투찰해 96회 낙찰 받아 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의 자회사인 C사는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약5.3톤 처리 용역을 낙찰받은 뒤 A사에 재위탁하기도 했다. 

이들의 대화를 나눈 SNS에는 '내일도 승전보를 올리겠습니다, 입찰전략 승리, 대표님 덕', '축하한다. 내일은 큰 건들이니 잘해보자'는 등의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글들이 남겨져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입찰담합으로 도내 다른 영세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한 형태의 공사 입찰담합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도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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