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조성 목적 ‘토지 쪼개기’ 분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일대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훼손한 업자 A씨(男, 50세, 충북 청주시 거주)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중장비 기사인 B씨(男, 51세, 제주 제주시 거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후에 분양 매각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인근에 있는 임야 총46,534㎡를 9억원에 매입한 뒤 임야 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인근 광평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3,430㎡)를 개설하고 서귀포시에 기부체납했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고용된 중장비 기사로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임야를 훼손한 실행 행위자이다.

A씨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타운하우스 조감도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 광고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분양자들에게 세칭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분할한 총 34필지 중 23필지를 약 27억원에 매도해 도로개설비 등을 제외하고도 약 13억여원의 시세차액을 남겼다.

조사결과 A씨는 분할한 34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대지를 조성, 매도할 목적으로 중장비 기사인 B씨를 고용한 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적발 시까지 임야 내 자생하는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한 후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지를 조성, 총 10,578㎡의 대규모 임야를 훼손했다. 피해복구비 4천7백여만원 상당의 피해도 입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훼손지역이 중산간에 위치한 지하수 1등급, 경관 2등급 등의 중요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 후 대지를 조성하고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분할한 다음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라는 점, 훼손 면적과 피해 규모가 광범위해 사안이 중대한 점 등 그 위법성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6월말까지 65건의 산림훼손 사건을 수사해 산림훼손 기획부동산업자 등 5명을 구속했으며, 4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6건을 입건,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목적의 산림훼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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