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관위가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총 12회에 걸쳐 3200여 만원을 선거비용 용도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시 누락했으며,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회계책임자 C씨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C씨의 경우 제주시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한 것임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공정한 선거비용 보전과 정치자금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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