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억여 원을 부정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건설업자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4) 등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B씨(56) 등 3명은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5명은 보조금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면서 건설업자 B씨와 짜고 재로비와 인건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약 7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B씨는 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에도 공사대금의 3%를 지급키로 하고 타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를 대여받은 B씨를 비롯해 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 등 3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되는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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