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3일 ‘선불금을 받았으나,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도주해 지명수배 중이다 체포된 사기피의자 허 모씨(49세, 제주시)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허 모씨는 8월 3일 오전 11시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상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서귀포해경서는 어제 체포된 허모씨를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아 선불금 편취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기 피의자 허모씨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내를 다니면서 어선주 6명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배를 타겠다며 속여, 선불금 8천만 원 상당을 받고나서 도주해 서귀포해경 등의 추적을 받아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조업금지 기간이 지나고 최근 선원 교체시기를 맞아 어선주들이 선원 구인난에 힘들어 하는 것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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