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4일 서귀포시 성산항 내(內)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어선 H호(목포선적, 69톤, 안강망, 승선원 8명)를 운항한 선장 황 모씨(62년생, 목포)를 해사안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 모씨는 어제(3일) 저녁 7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시 성산포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계류)해 동료 선원들과 함께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어선 H호에서 잠을 자던 중, 오늘(4일) 오전 6시경 성산항 항운노조 직원이 화물선 입항을 위해 계류 장소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성산항 내 해상 약 600m 정도를 운항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황 모씨는 오늘 오전 6시 30분경 H호 조타실에서 100만 원권 수표 6장과 10만 원권 수표 3장(총 630만원)이 들어있는 바지가 없어졌다며 서귀포해경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를 방문해 분실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은 항내 CCTV 등을 통해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취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황 모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7%이었으며, 분실 신고한 바지와 수표 630만 원은 모두 찾았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황 모씨는 신고 당시 운항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CCTV 등을 통해 주취운항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음주운항은 운전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생명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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