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작성하다 해상특수기동대에 덜미

서귀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장면.(해경이 제공한 동영상 갈무리)

중국어선 두 척이 우리해역에서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나포된 후,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 이하 서귀포해경)는 3일 오후 서귀포 남동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19km) 해상에서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조업일지에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A호(중국 대련항 선적, 238톤, 쌍타망, 주선, 승선원 15명)와 B호(중국 대련항 선적, 2380톤, 쌍타망, 종선, 승선원 15명)는 2척이 함께 그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다.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기 등 잡어를 각각 63,100kg와 65,400kg을 포획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어업협정선 외측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부풀려 작성한 후, 1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들어왔다.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제한된 양보다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인데, 결국 서귀포해경 이청호함(5002함)의 해상특수기동대에 덜미를 잡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소모씨(68년생, 중국 요녕성)와 석모씨(68년생, 중국 요녕성)는 3일 저녁 9시 15분경 서귀포해경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해 현장 즉시조사를 받은 후, 각각 담보금 2000만원씩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이명준 서장은 “우리 서귀포해경은 국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어민의 생계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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