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전년 대비 소각부주의화재 5배 급증

동홍동 폐타이어 야적장 화재 현장(사진=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서장 김지형)는 무분별한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1월 한 달 간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2건 중 5건은 소각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5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서귀포시 동홍동 폐타이어 야적장 공터에서 쓰레기 소각 중에 폐타이어로 불이 옮겨 붙어 타이어 30여 개가 소실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서귀포시 하원동 과수원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방풍림으로 불이 옮겨 붙어 밀감나무 등 40 여 본이 소실돼 재산피해 100여만 원이 발생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폐기물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 부산물의 경우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고, 119로 연화신고를 하면 소각할 수 있지만, 만약 관련기관의 허가만 받고 119로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道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소방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소각 금지사항과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경계순찰을 강화해 소각행위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불법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키로 했다.

한편 서귀포소방서는 올해에만 5건의 불법 소각 의심 행위를 단속해 관련기관으로 통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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