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흔적 없어, 절차에 따라 처리

돌고래 사체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 이하 서귀포해경)이 돌고래(상괭이) 사체 1구를 발견했다. 불법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서귀포해경은 15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서문포구 내 갯바위에서 돌고래(상괭이) 사체 1구를 발견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돌고래는 15일 오전에 해안가 청소를 하고 있었던 환경미화원 지 모씨(67세, 구좌읍)에 의해 발견된 것. 몸길이 약 1.7m, 둘레 80cm, 무게 약 90kg의 수컷이었다. 돌고래 사체에서는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후 15일 정도 되어 부패가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했다.

서귀포해경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체를 구좌읍사무소에 인계해 폐기 처리토록 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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