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조종하다 계류중인 어선을 충돌한 선장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4일 오후 4시경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H호 선장 한모씨(62, 성산읍)는 계류색이 풀린 어선 H호를 옮기기 위해 항내에서 운항하던 중 계류 중인 다른 어선 J호(성산 선적, 3톤, 연안 복합)와 충돌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 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것을 확인하고, 한 모씨를 해사안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사고 당시 충돌 피해 선박인 J호 안에는 다른 선원들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선박 피해 역시 경미한 것으로 전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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