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에서 해산물 채취 중이던 70대 해녀 사망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 이하 ‘해경’)는 12일 오후, 표선면 해안가 앞 해상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70대 해녀 김 모씨(78, 표선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의 발표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 19분경, 낚시객 한 모씨(59, 표선면)는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김 모씨가 “119”라고 수회 소리치는 것을 듣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해녀 김 모씨는 동료 해녀 11명(총 12명)과 함께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이었지만, 동료 해녀들은 김 모씨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낚시객 한 모씨가 주변에 있는 동료 해녀들에게 김 씨의 위급함을 알렸고, 동료 해녀 3명이 해녀 김 모씨를 육상으로 끌고 왔다. 하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했다.

119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해녀 김 모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119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서귀포시 소재 S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판정(오후 1시 58분경)을 받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해녀 김 모씨는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료해녀들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