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영농조합법인이 축산폐수를 ‘숨골’에 무단배출하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A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고모(45)씨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수거한 액비를 지정된 초지가 아닌 다른 초지에 살포한 강모(41)씨와 이를 묵인한 법인대표 안모(45)씨 및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액비살포장소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법인 소유 4천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위 규모로는 10개 양돈농가로부터 매년 3만톤 이상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해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펌프에 75mm 고무호스를 연결 인근 숨골지하 구멍으로 18회에 걸쳐 360톤의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숨골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소방차 5톤의 물을 동일 조건으로 살수 실험한 결과 물이 고이거나 흘러 넘침이 없이 순식간에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26배, SS(부유물질)은 최고 210배, T-N(총 질소)는 최고 45배, T-P(총 인)은 최고 30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법인 소속인 강씨는 고씨와 함께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약 2만3000여 톤을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하기도 했다.

법인 대표 안씨는 자원화시설 용량 부족으로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지난 해에도 환경사범 66건이 적발돼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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