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여성을 상대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남성 A씨는 3월경 채팅앱 게시판에 여성 B씨가 게시한 구직글을 보고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중개료는 30만 원이다”라며 B를 호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경찰은 평소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관계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약 3주간 추적 끝에 지난 4월 14일 피의자 A를 긴급 체포했다.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자국민끼리 불법취업 알선을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소위 외국인 간 갑질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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