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린이 실내놀이 시설 24곳(제주시 22곳, 서귀포시 2곳)을 대사으로 불법영업 행위와 공중위생 상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유효기간 경과식품 보관 또는 조리행위 △놀이기구 위생 및 청결상태 △허위 과대광고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결과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9곳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은 제주시 지역 업소들로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이 학교주변에 확산되고 있고, 5월 가정의 달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식품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하겠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와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획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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