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해양 폐기물을 배출시킨 혐의로 2일 선박관리자 김모씨(36)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선박관리자인 김씨는 2일 오전 11시 20분경 요트 O호(동력수상레저기구, 19.7톤, 정원 36명, 서귀포시선적)에 7명을 승선시키고 서귀포항에서  문섬 인근으로 출항하던 중 주기관(좌·우)의 배기관을 통해 폐기물인 ‘검뎅’을 새연교 부근 해상으로 유출한 혐의다.

이날 유출된 ‘검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한 해양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바다에 무단 배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주의로 해상에 배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