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문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잡아 해삼 종묘장 등에 팔아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야음을 틈타 전문 장비를 이용해 해삼 2200kg을 불법 포획해 해삼 종묘장 등 4곳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양모씨(49, 제주시) 등 2명을 제주지방경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해 유통시키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당을 추적해 왔다. 양씨 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경 남원읍 연안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하다 잠복중인 해경에 붙잡혔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남원읍과 제주시 용담동 연안 등에서 총 2200kg의 해삼을 불법 포획해 해삼종묘장 등 4곳에 kg당 2만~2만5천원을 받고 판매해 51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은 또 제주시 노형동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장비를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포획을 위해 이동시에는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신호위반 등으로 추적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귀포해경은 양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다음주 중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97조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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