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우도 남쪽 20km 해상에서 전라남도 선적 낚시어선 1척을 시·도 관할을 넘어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한 사실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7일 오후 10시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H호(9.77톤, 승선원 8명) 선장 조 모씨(56, 전남)는 7일 낮 12시경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해 우도 남쪽 20km 해상에서 시·도 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넘어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적발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와 제38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영업정지,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 등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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