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1달간 특별단속 …구명조끼 미착용 가장 많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1개월간 실시해 음주운항선박 등 안전저해 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은 음주 운항, 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양사고의 원인 요소와 안전저해 행위 사범에 대해 테마별로 실시됐다.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저해 행위 18건이 적발됐다. 단속된 유형으로는 음주운항 1건, 영업구역위반 1건, 출입항미신고 1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1건, 구명조끼 착용 미흡 14건 등이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미흡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용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후에도 해양사고 및 안전저해 행위 낚시어선과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한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사전예방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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