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두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와 사육하다 폐사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시 애월읍 홍 모씨와 양 모씨가 사법처리를 당하게 됐다. 제주시가 11일에 가금류를 사육하는 두 농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홍 씨와 양 씨등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토종닭과 오리, 오골계를 사육하던 중 지난 5월 26일에 전북 군산시 소재 농장에서 각각 오골계 500마리씩을 구입했다. 그리고 5월27일과 29일에 각각 제주시 오일장과 서귀포시 오일장에서 오골계 90마리와 70마리 등 총 160마리를 판매했다.

그런데 판매하지 않고 축사에 남아 있던 오골계가 5월29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부분 집산 폐사했는데도 이들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명시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도나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을 일반 농가의 20%로 감액해 지급했다. 가금류 집단폐사의 책임 있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다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주도에 조류독감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두 농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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