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지난 12일부터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관내 선박 일제점검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관내 선박 일제점검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지난 12일부터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선과 예인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는 전국 1234건 중 366건으로 전체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13건 중 연료 유견본(샘플) 미보관 4건에 대해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됐으며, 기름기록부 선장 서명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조치 됐다.

발전기, 기름탱크 등에서 기름이 유출되도 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아주는 장치인 기름 오염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한 부선 1척에 대해서는 의무규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130KW이상 보조기관(발전기)이 설치된 부선은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제점검이 끝나더라도,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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