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입·출항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한 혐의로 7곳 해운업체와 업무담당자 7명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출입하려는 5톤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모 해운업체 업무담당자 송씨(40) 등 7명은 각 업체 소속 화물선 9척의 출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8월 22일경부터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쳐 서귀포항 출항신고를 누락하거나, 13회에 걸쳐 신고를 늦게 한 혐의다.

선박의 출항 신고는 선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리)에서 관리하는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에 접속해 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고령이고 선박 내에서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업체마다 신고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출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를 할 경우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 사고 발생 시 선박제원,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과 인명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관리 무역항인 서귀포항을 출입하려는 총 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은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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