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 지난 1일부터 개장한 가운데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자가 적발됐다. 또 레저보트의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운전자도 있었다.

4일 서울에서 온 이모씨(50·여)가 표선해수욕장 수영한계선 외측 500m 해상에서 패들보트를 이용하던 자녀 2명이 떠밀려간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해상구조대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해경이 이를 발견하고 경계산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상황이었다. 신고자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표선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임 모(34, 제주시)씨가 패들보트를 대여해 주고 함께 패들보트 타고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표선해수욕장 개장 전 수상레저사업을 개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부 조건 누락으로 인해 당시 정상의 수상레저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5일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레저보트 T호(법환선적, 3.6톤, 승선정원 12명)의 운전자 정 모씨(43)가 승선 정원 1명을 초과한 상태로 법환포구에서 출항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사실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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