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비례대표 축소 추진하는 자치도와 거대 양당 비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사이 논쟁이 뜨겁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20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수를 감축하고, 제6선거구(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및 제9선거구(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해 분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각계의 비난이 이어졌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에 성명을 내고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라는)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 230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연대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24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선거 재도는 50%의 득표로 90%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의를 외곡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여론의 비난이 폭주하는 가운데서도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은 25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선거구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최근 도의원 정수를 늘릴 예정인 경기도의 경우는 도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두 배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즉 경기도 국회의원이 8명 늘어 도의원 16명이 증가하는 것은 법률의 당연 적용사안이라 제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의원정수 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유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6일에 성명을 내고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반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함은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고 말한 뒤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꼬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30%는 기본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비례대표)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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