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작업 진행 중, 자치도는 의료공공성 위한 세미나 준비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서가 8월 28일에 접수됨에 따라 개설허가시 구비서류 확인,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설허가 시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보수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주자치도는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초청해 9월 1일에 세미나를 개최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류, 시설 등 적합여부를 확인(사업계획서상 부합여부 포함)하여 적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녹지그룹 산하 그린랜드헬스케어㈜는 778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조성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연면적 1만7678㎡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인력은 의사 9명과 간호인력 28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등 92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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