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후 화물선을 이용해 몰래 육지부로 빠져나갔던 중국인 A씨(41,여)와 이를 도와준 중국인 씨(47,남)가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30일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발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 내륙지방으로 빠져나간 중국인 A씨(41세, 여)와 이를 도와 동거중인 중국인 B씨(47세, 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41, 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사증없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 목적으로 올해 6월  도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했다. B씨는 전화기 제공 등 불법 이동을 적극 도와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인 A씨와 공범 B씨를 서울 구로구에 불법 취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30일 오전 이들을 체포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제주환승무비자제도 시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따른 외국인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항만보안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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