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앞뒤로 상품 감귤을 싣고, 가운데에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을 콘테이너째 배치해 적재함 뒷문 개방시 보이지 않도록 했다.(사진=자치경찰단)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상품과 함께 유통하려던 업체가 제주항에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업체도 적발됐다.

서귀포시 소재 A업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상품과 함께 적재함에 실은 뒤 제주항을 통해 육지로 반출하려다 29일 오전 단속반에 들켰다. 이들은 적재함 앞뒤로 상품을 싣고, 가운데 품질검사를 받지않은 감귤 콘테이너를 적재해, 적재함 뒷문 개방시 콘테이너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

적발된 감귤은 품질검사원표시, 과수(크기), 선과장명 등 일체 표기없이 콘테이너 상태로 극대과부터 극소과까지 콘테이너(20kg) 256개 총 5120kg에 달한다.

또한 제주시 소재 B선과장은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인 극대과 800kg을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에 접어들면서 유사한 불법 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감귤출하연합회,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해 제주감귤 이미지와 가격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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