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상순)에서는 지난 10월 23일 문재인 정부 제1호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거지 지원형, 중심 시가지형’ 2건을 공모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 「도시혁신사업」을 말한다.

도시새쟁 뉴딜사업의 내용으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내외,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시설로는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내외,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쇠퇴한 근린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20만㎡ 내외,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빈점포 활용사업, 특화가로 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문화·역사자원 활용사업 발굴 등이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로 50만㎡ 내외, 여기에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新 경제거점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설 등이 설치된다.

국비 지원한도 및 집행기간은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3년, 주거지지원형 100억원/4년, 일반근린형 100억원/4년, 중심시가지형 150억원/5년, 경제기반형 250억원/6년간 지원이 된다.

서귀포시는 중앙공모로 중심시가지형 1건, 광역공모로 주거지지원형 1건에 대해 공모 신청을 했으며,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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