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업체는 오명 벗고 양돈농가는 한 숨 돌려

칠성영농조합법인.

검찰이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에 대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대한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 박모 검사는 지난달 29일, 해당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칠성영농조합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를 처분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축산농가도 한숨 돌리는 상황이다.

도내 방송사들을 포함한 유력 언론들은 지난 2월 14일 칠성영농조합법인이 규정을 위반하며 인근 초지에 가축분뇨를 대량 살포했다고 보도했다. 칠성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생산과 보관능력을 확장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언론사에 ‘가축분뇨 살포’를 주장하며 제보를 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은 살포한 분뇨가 흘러넘친다는 내용의 고발 기사를 내보냈고, 놀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는 2월 15일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거한 시료를 자치경찰단에 전했고, 자치경찰단은 관련 사실을 조사 후 검찰에 통보했다. 그리고 제주지방검찰청은 관련 사건에 대해 3개월의 조사를 벌인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검찰청 박모 검사는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피의자가 2018년2월 9일부터 13일까지 표선면 가시리 OO번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각 호의 처벌규정은 고의로 액비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행위자가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포된 액비들이 액비살포 신고를 한 토지 및 초지에 살포됐고 그 외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토지나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되지 않은 사실, 환경부의 액비살포기준에 따르면 경사도 30% 이상인 밭에는 액비를 살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건 초지는 경사도 30% 이내의 완만한 경사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가 액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본건 살포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에 언론에 보도될 당시 송성혁 칠성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눈이 내린 후 녹은 물이 목장에 고여 있는데, 기자들이 주민들 말만 듣고 분뇨를 살포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언론사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칠성영농조합법인은 도내 양돈업체 43농가(서귀포 30, 제주시 13)와 계약을 맺고 양돈장의 가축분뇨를 수거한다. 수거한 분뇨를 발효해 액비를 생산한 후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에 무상으로 살포한다. 분뇨수거비용이 영농조합법인의 주 수익원이다.

업체는 생산된 액비를 일부는 자체 운영하는 사료생산 목초지에 살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표선면 소재 모 기업 소유의 초지 약 300만평에 살포한다. 송성혁 대표는 “액비는 당국으로부터 꾸준히 성분검사를 받아왔고, 1년 중 5차례 정도 살포하는데 그때마다 규정에 따라 신고도 철저히 했다”며 “자치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너무 서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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