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융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전년 동월(2~4월 중 1개월) 대비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또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 중 운용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금은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이나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되며,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고정금리(연 2~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자금의 시급성을 고려해 4월 중 총 4회(1회 : 4월 10일까지, 2회 : 4월 17일까지, 3회 : 4월 24일까지, 4회 : 5월 1일까지)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도축가공장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이번 사업과 자격요건 및 목적이 유사한 정부, 지자체 사업에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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