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차량을 압수했다.(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무적차량을 압수했다.(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0일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무적차량 운전자(40, )를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검거하고 무적차량을 압수했다.

적차량이란,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차량이다.

전자는 2017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무적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경감 송병모)무적차량은 전산조회가 안돼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차량이용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등 각종 범죄 이용되는 경우에 용의자 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검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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