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0일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무적차량 운전자(40대, 남)를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검거하고 무적차량을 압수했다.
무적차량이란,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차량이다.
운전자는 2017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무적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경감 송병모)은 “무적차량은 전산조회가 안돼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차량이용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등 각종 범죄 이용되는 경우에 용의자 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검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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