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만료 된 상태로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불법 고용한 선주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 506함은 1220오후 69분쯤 서귀포 태흥리포구 남쪽 6.8km 해상에서 어선 A(4.99)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선 A호를 위미항으로 이송해 서귀포해경 외사계에서 베트남 출신 30대 남성 선원 B씨와 C씨가 소지한 취업 비자(E-10)를 확인한 결과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와 CA호에 불법(무자격) 취업한 혐의로 21일 오전 49분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됐다.

또한, 선주 겸 선장 D(, 60) 에 대해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제주 출입국관리청에서 자세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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