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7~18세 자녀 대상
초·중·고 연 40~60만원 지원
서귀포시가족지원센터로 신청
서귀포시가 교육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활동 지원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상구)를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18세(2006.1.1.~2017.12.31.) 한국 국적의 자녀이다.
현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범위의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초·중·고 차등 지급으로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다. 학습을 위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6월(1차), 7~8월(2차), 9월(3차)이며,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7월(1차 신청), 9월(2차 신청), 10월(3차 신청)에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로 자녀들이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다문화가족지원팀 762-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