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28일부터 6개월 한시적 허가
업체측 “항로 변경, 항법 개선 문제 해소”
연산호 훼손 혐의 수사 진행 중 결과 주목

서귀포잠수함이 ‘201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4년 연속 해양관광지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자료사진.
서귀포잠수함이 ‘201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4년 연속 해양관광지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자료사진.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조건부로 운항을 재개한다.

대국해저관광() 서귀포잠수함은 국가유산청(문화재청)으로부터 오는 28일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운항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귀포시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의 운하 불허 조치로 운항이 전면 중단된 지 5개월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잠수함 운항을 불허했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8일 진행한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조건부로 6개월 동안 한시적 운항 허가를 내렸다.

다만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잠수함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에 속한 문섬의 잠수함 운항구역에서 일부 마찰로 인한 훼손으로 운항불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마찰 가능성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운항 한시 허용과는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산호 군락지 훼손과 관련 20226월 녹색연합이 수중 실태 조사 결과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이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잠수정과의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는 등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귀포해양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