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9일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에 대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자체 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기준 월 377만1000원) 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녀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취학 시 22세 미만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05가구에 2303명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41가구에 509명이다. 이 중 추천을 받은 대상 가구에 지원하게 된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해 세대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으로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읍면동에서는 대상자를 확인 후 중복지급 여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23가구를 선정해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윤정 가족지원팀장은 “국비 지원 외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중 하나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