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학교 급식실 영양사 폐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의 원인으로 조리흄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지만, 교육 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서야 급식 노동자의 발암과 관련한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리흄이란 기름을 이용한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를 의미하며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폐암 발병의 위험이 큰 발암물질”이라 설명하며 “제주에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진행한 결과 폐암 1건과 폐결절 및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다수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24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한 노동자가 폐암 확진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고 비판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의 이유로 직접 조리를 하지 않아 조리흄 노출 빈도가 낮다고 주장했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리 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근무 기간이 길어서 누적 노출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당사자가 이에 대해 노동부 재심사위원회 재검토를 통해 산재를 승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심사신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의 노동환경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 환경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은 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 인정을 위해 사용자로의 의무를 다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학교 급식실 영양사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불승인을 규탄하며, 24년 동안 일해온 영양사 노동자의 폐암 산재의 재심사를 통해 승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