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민, 여름이면 하천 계절음식점으로
계절음식점 해수욕장은 ‘합법’ 하천은 ‘불법’
하천 인근 한시적 영업신고
물 위 평상 등 설치는 안 돼
시민과 관광객 아쉬움 토로
양성화 등 공론화 작업 요구
“수십년부터 이어져온 문화”
물놀이 어려운 곳 평상 설치
조례 개정 양성화 검토 필요
관광 자원으로 활용 방안도
매년 무더위가 시작되면 서귀포 지역은 계절음식점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서귀포 지역 하천 주변 등에서 계절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이후 하천 등에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귀포 시민은 수십 년 전부터 여름이면 하천 위 평상에서 닭백숙 등 음식을 먹는 것을 피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다. 법과 서귀포 시민의 정서 등이 충돌하면서 끊이지 않는 하천 계절음식점의 현재 상황과 대안을 진단한다.
▲시민 정서와 현행법 ‘충돌’
매년 여름이면 서귀포시 호근동 속골, 강정동 악근내, 예래동 논짓물 등 하천 주변에서 마을회나 청년회 등이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
마을회 또는 청년회는 행정에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계절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장사하고 있다.
계절음식점 운영자는 신고한 영업 구역 이외의 하천에 평상이나 간이 탁자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서귀포 시민은 수십년전부터 여름이면 하천 위 평상에 앉아 닭백숙 등을 먹는 것을 ‘피서’로 생각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천 위에 평상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영업 신고 구역 무단 확장 및 공유수면 또는 하천 무단 점용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영업신고를 한 하천 주변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 등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영업 신고 이외 지점인 하천 위에 평상 등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영업 신고를 한 이외 지역인 하천 등에 평상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적발해 고발하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천에 인공 시설 설치 규제
제주 지역 하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절대보전지역’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정하는 지역이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오름, 계곡, 하천, 호소, 폭포,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이다.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 및 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 시설과 공원시설의 설치,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고 있다.
▲같은 절대보전지역인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해변인 해수욕장 역시 하천과 같은 절대보전지역이다.
그러나 매년 여름이면 해수욕장은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고, 절대보전지역인 모래사장에 파라솔과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절대보전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인 해수욕장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인근 마을회나 청년회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고, 계절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이후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해수욕장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고, 파라솔 등 해수욕장 시설 등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조례에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포함해 개장 전 10일부터 폐장 후 10일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와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 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하천 등에서 음식점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및 이동식 시설 설치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유수면 또는 하천 점·사용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어 하천 주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 “계절음식점은 서귀포 정서”
하천 등에서 운영하는 계절음식점에 대한 서귀포 시민의 의견은 대체로 서귀포 시민의 피서 문화로, 법의 잣대로 불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정천 등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청년회 관계자는 “강정마을 지역 계절음식점은 아버지 세대 이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5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 시행된 경기도 계곡 불법점유 식당 철거 사례를 내세우면서 서귀포 지역 계절음식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 지역 계곡 식당은 개인업주가 운영했다”라며 “강정 계절음식점은 마을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계절음식점 수익금으로 노인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강정마을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교복을 선물하는 등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 전까지 다리 밑 하천에 설치했던 평상 등은 강정천이나, 악근천 방문객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며 “평상이 설치된 곳은 수심이 무릎 밑으로 낮고, 돌이 많아 평상을 설치할 수 있지만, 물놀이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정청년회는 여름철 강정천과 악근천에서 일부 물놀이객이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주변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영업 구역과 시간 등을 지정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귀포 시민 A씨는 “계절음식점이 없어지면 여름에 여가를 즐길 공간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 아쉽다”며 “계절음식점 양성화를 요구하기 전에 청년회 등도 음식 가격 합리화 등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B씨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서귀포 시민 정서와 법 규정 등을 감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해수욕장도 보존지역인데 허가받고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데, 하천만 단속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서귀포로 이주한 C씨는 “최근 SNS를 통해 서귀포 지역 계절음식점이 알려지고 있다”라며 “인터넷에 ‘강정천’ ‘속골’ 등을 검색해 보면 ‘좋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도배하는 수준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속만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양성화 공론의 장 ‘필요’
서귀포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운영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수욕장 일부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지점은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절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고, 파라솔이나 평상 등 이동식 해수욕장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외 지역은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계절음식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천 주변 계절음식점 운영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절대보전지역 내 가능 행위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내 하천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일부를 여름철 한시적으로 계절음식점 운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계절음식점 운영자가 하천 오염 행위, 하천 물놀이객 입장 방해 행위 등을 할 경우 행정은 즉시 계절음식점 운영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한편 서귀포 지역 계절음식점은 모두 8곳으로 중문색달해수욕장 1곳, 화순해수욕장 2곳, 표선해수욕장 1곳 등 해수욕장은 4곳이고, 하천 등은 논짓물, 생수천, 속골, 악근천 등 4곳이다. 강정천은 일반음식점으로, 한시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는 계절음식점이 아닌, 상시 운영이 가능한 음식점이다. 윤주형 기자·구혁탄 인턴기자


공정치 못한 기사를 쓰셨네요.
윤기자님은 기자라서 계절 음식점 가서 대우를 잘 받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시민이 계절음식점을 이용치 않고 주변에서 피서를 즐긴다는게 가당키나 할까요.?
그리고 일시적인 허가를 득했다고는 하나 계절음식점이 버젖이 공유 수면을 점령해 장사를 하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좋아할까요?
과연 기자님이 맞나 여론조사를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