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 서귀포 지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실시
배기소음‧번호판 미부착‧안전모 미착용 등 적발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서귀포시는 1일,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의 증가로 유관기관(△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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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위반 법령 |
과태료 처분 기준 |
과태료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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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미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100만원 이하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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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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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미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100만원 이하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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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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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훼손·가림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300만원 이하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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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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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100만원 이하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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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LED 등화장치 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100만원 이하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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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소음기, 안개등)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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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소음 기준(105㏈)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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