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25일까지 접수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밭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밭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 사이 지역별로 내린 폭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등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무, 감자 등 생육 초기 밭작물 침수 피해 등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된다.

대파대(代播待)는 파종 및 비료대 등 농작물 복구 비용을, 농약대(農藥代)는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농약 구입 비용을 의미한다.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최종확정하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 확정 후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주생계 수단 등의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친환경농정화장은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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